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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 시행(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by 돈(money)-사람(people)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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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1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 시행(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1. 3단계 스트레스 DS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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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 스트레스 DSR: 미래 금리 상승 등 변동 상황을 가정해 일정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상환능력 심사 방식
  • 3단계 스트레스 DSR: 모든 가계대출(전 업권 대상)에 적용하며, 금리는 1.50%로 강화

2. 주요 내용 및 시행 세부 방안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전 금융권 가계대출 전반 (은행, 제2금융권 등)
  • 스트레스 금리: 1.50% 일괄 적용
  • 예외 지역: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12월 말까지 0.75% 적용 (2단계 금리 유지)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확대 →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 기존 대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집단대출 및 일반 주담대는 2단계 DSR 규정 적용

3. 정책 배경 및 기대효과

30대 신혼부부가 은행 상담을 받는 이미지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와 주택거래 활발 영향 반영
  •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등의 리스크에 대비
  •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자동 제어장치로 대출 한도 확대 억제
  • 금융회사별 월·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 대출 쏠림 현상 방지 및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 유도

4.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역할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협력 강화
  •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력 요청 및 감독 강화
  • 필요 시 즉각 조치로 가계부채 리스크 선제 대응

5. 2025년 가계대출 시장 전망

  • 1분기까지 안정적이었으나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로 대출 총량 확대 추세 지속
  •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금리 인하 시 과도한 대출 증가 억제 기대

6. 마무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로 평가해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금리 변동과 정부 정책 변화에 주의하며 금융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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