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신청 기간, 조건, 혜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주유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감세 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올라가는 유류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조건
환급제도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 상에 기재된 가족이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승용/승합) 1대를 소유하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유가보조금 지원)
단, 법인 또는 개인명의의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경차(경형자동차)의 상세 제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예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3. 혜택 및 신청방법
3-1) 혜택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최대 30 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휘발유나 경유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됩니다.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3-2) 신청방법
환급받으려면 '경차사랑카드'라는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로만 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사랑카드는 2025년 기준 3개의 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하며, 아래의 도표를 통해 발급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사 선택 시 카드사 자체 리터당 할인혜택도 제공되니 꼼꼼히 비교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경차를 이용하시는 뿐 아니라 향후에 경차를 이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위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경차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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